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확대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와 유지비 등 과도한 운영비를 원조하는 사업장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간·노노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을 포함한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48곳과 민간기업 61곳에서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 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이 확인됐다.

A공공기관은 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인원 27명 초과했다.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 조합활동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했다.

1월 16일 현재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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