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규모 3.5만 명…연간 규모의 30% 배정

올해 첫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신청부터는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도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5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1회차 신청‧접수에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이 배정됐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 명이며,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부터는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농축산‧어업에만 적용됐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사이에,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3월 11일~3월 15일 사이에 발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