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7월 20일 경기 화성시 88콘크리트 화성공장을 찾아 폭우·폭염 위험요인 관리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7월 20일 경기 화성시 88콘크리트 화성공장을 찾아 폭우·폭염 위험요인 관리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국회에 다시 한번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중처법이 제정된 이후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모든 준비를 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월 말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재 중처법 2년 유예 연장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중처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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