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국회에 다시 한번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중처법이 제정된 이후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모든 준비를 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월 말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중점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재 중처법 2년 유예 연장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중처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