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자회견
“정부,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하고 지원해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이학영‧윤건영‧이은주 의원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 힘, 경영자 단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 적용유예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중처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라며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하여 법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여지를 주어 준비 부족을 불러왔다”라며 “지난 적용유예 3년 동안의 무책임, 무대책을 넘어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가 사업장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유예의 명분처럼 국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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