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앞으로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총량이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으로 일주일에 월‧수‧금 각각 14시간씩 일했을 때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6시간씩 3일, 총 1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총 근로시간 42시간 중 2시간만 연장근로로 판단,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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