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신설
청년 2만4,800명 지원…선착순 마감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499억 원이며, 지원 인원은 2만4,800명이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원 초과 시 접수는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 중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전체),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이다.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직접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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