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저장‧취급의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사진은 경기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현장 모습. (이미지 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은 경기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현장 모습. (이미지 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위험물 저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화재 예방조치에 나섰다.

소방청은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앞서 9일 오후 9시 55분께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위험물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창고에는 알코올류와 석유류 등 이 100만ℓ 이상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화성시 양감면~평택시 청북읍을 잇는 관리천 7.4km 구간이 오염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다.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위험물 등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유독성 연기로 인해 대피에도 제약이 있어 인명피해 우려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방청은 이번 검사 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근무 실태와 저장소 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의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의 열풍기나 전기시설 등이 적정한지, 위험물 정기점검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행정명령 처분에 나서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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