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살을 에는 한파가 연일 지속되면서 옥외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따뜻한 옷‧물‧장소, 옥외작업 최소화 등)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 떨어짐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부상을 당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는 계단과 바닥 등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기 쉬운데, 이 때문에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추위로 인해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채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및 서비스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퀵 가이드(Quick Guide)’를 제작해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실’에 게재했다. 16개 송출국 언어 및 영어 번역본으로 게재돼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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