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개 기관 중 128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 획득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자발적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12개 분야 13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위탁 사업장의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의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총 1341개 기관 중 약 9.5%인 128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먼저 안전전문기관에 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부산지역본부) 등 10곳,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산업보건협회(경인지역본부) 등 2곳,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7곳 등이 최우수 등급인 ‘S’를 획득했다. 안전인증기관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유일하게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S등급과 A등급 등을 부여받는 우수기관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8년 30.5%인 S+A등급 비율은 2021년 43.4%, 2023년 48.1%로 늘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우수기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들이 더욱 많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 홍보 활성화 등 평가 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관평가 결과가 사업장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를 기존 ‘다음연도’에서 '당해연도(상‧하반기)'에 하는 식으로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kosh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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