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당연한 결정” 환영의 뜻 비쳐
경영계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 현실화 될 것”
정부 “아쉽지만, 산업현장 혼선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다”

50인(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2년 추가유예를 요구해온 정부와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반면, 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노동계는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이 확정된 것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라며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는 이번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더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중처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다”라며 “이러한 법률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 될 것”이라며 거듭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유예 연장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고용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

정부는 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일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하고, 사상 최초로 50인 미만 기업 전체(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한편, 26일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중처법 유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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