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중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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