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인 미만 사업장, 전담조직 설치‧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없어”
상시근로자에 아르바이트생‧근로계약 체결 배달라이더 포함…특고는 제외
건설업,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산
‘개별 사업장’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로 판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Q&A 배포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적용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약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법의 테두리 안에 새로 들어오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한다. 식당‧카페‧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등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처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하루빨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중처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영세‧중소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한 주요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중처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가.

중처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상‧직업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이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가령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사고나,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 등은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중처법 적용을 받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회사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중처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에 적용된다. 즉,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총 상시근로자 수는 16명으로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는지.

중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며,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적용 대상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엔 제외된다.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처법 적용대상인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2024년 1월 27일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중처법 대상인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하는 한편, 중처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동종업종의 재해발생 유형, 안전조치, 업종별 가이드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처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한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을 방문해 위험요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을 방문해 위험요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소규모 영세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과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도 없으며, 일부 규모・업종(20∼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영세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중처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처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중처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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