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취업촉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 기간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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