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올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2월 9일부터 12일 24시까지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자의 경우 자동으로 면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처리를 받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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