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할 때도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앞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87만6409대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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