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 감경 수위가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감경 상한이 70%까지 확대됐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해줬다.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와 관련한 세부 유형도 신설됐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된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했다.

해당 유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과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 ▲납품업자의 판매품목과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사이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사이 상품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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