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현장 찾아 수습 지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법 시행 나흘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번째 사업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A씨(37세)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