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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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협상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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