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각각 15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공단이 피해를 본 응시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강제조정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주 안에 양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공단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해자는 61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 1일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단은 같은 달 26일 피해자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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