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자료 취득‧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유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5배 이내로 상향됐다. 기존의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과 같이 3배 이내로 유지된다.

손해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처다. 구체적 산정기준으로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술탈취 기업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손해배상 책임 강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발생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기준은 법 시행 이후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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