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 소재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 소재 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2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일 오후 사업장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 이동 작업 중 코일이 낙하해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성희 차관은 사고 즉시 현장을 찾아가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세심히 살폈다.

이 차관은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중처법 대상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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