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 대응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에 방점을 찍고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고액‧다수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감독’을 통해 잘못된 관행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재감독’ 신설 등 엄정한 법 집행 추진
먼저 고용부는 올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재감독’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에 정기-수시-특별감독 등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기-수시-특별감독-재감독 등으로 실시된다.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추진
다음으로 고용부는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근 근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학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하고,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에 나선다.

◇30인 이상 기업 대상 정기감독,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개편
그간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해온 정기감독은 올해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종합적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에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가운데,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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