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삼다홀에서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삼다홀에서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제주지역 안전 유관기관이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삼다홀에서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단시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재해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안전 분야 민‧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제주도와 고용부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공유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도내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업종별 특성 맞춤형 매뉴얼 등의 보급에 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강동원 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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