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자동차 안전단속 운영 실적 발표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개조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 및 이륜차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2만5,581대에 대한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자동차 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록번호판 등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2만9,670건(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 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1만2,079건, 화물차 뒤에 설치되어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위반 항목이 4,85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2,017건), 등화장치 임의변경(1,800건), 승차 장치 임의 변경(842건) 등의 순으로, 등록번호판 등 위반의 경우 번호판 식별 불가(1,003건), 봉인 훼손 및 탈락(790건), 번호판 훼손(416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항목별 단속 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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