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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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민생금융 범죄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 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붙임7)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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