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대상 안전보건 현황 점검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공기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거나 급하게 마무리 하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실시 중인 사업이다. 대진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에 컴퓨터(PC)‧모바일로 접속하거나 우편‧방문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자가진단과 진단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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