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이 기존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된다. 또 그간 관리되지 않는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여름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에 따른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급경사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4°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높이 5m, 길이 20m 이상) 및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하는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해 개정안은 먼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GIS 분석을 통해 붕괴 시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추정지역 2만개소를 추출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는 2025년까지 급경사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는 예‧경보 시스템) 적용 대상도 기존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급경사지 관리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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