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경남도 노동안전지킴이단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 노동안전지킴이단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 경남도)

경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킴이단은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원자격은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 등이다. 단 공고일 기준 경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는 필수서류를 구비해 우편‧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인원은 20명이다.

올해 도는 새로 선발된 지킴이단을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유도, 위험성평가 수행과 더불어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강순익 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안전사각지대로 남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까지도 꼼꼼히 살펴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집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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