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역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근로자들의 일터”라고 강조하며,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만약 이렇게 해서 경영이 악화되면 임금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이러다가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처법의 실제 안전사고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를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 사고가 더 줄어드는지 대해선 지금까지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2년간만 유예해 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그 사이에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는 거시적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