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의 현장 위험성 평가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당국의 현장 위험성 평가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3월까지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 산림사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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