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방 재정 투입 근거 마련

당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당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충북도가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유족과 합의했지만 구체적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류건덕 유족 대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는 유족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방안, 절차, 시기 등은 향후 대화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이후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도의 금전적 보상 의무는 사라졌으나, 김 지사가 지난달 12일 제천을 방문하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위로금 지급이 급물살을 탔다. 협약서에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표기한 것도 법원 판결 때문이다.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지원 결의안’으로 변경해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류건덕 유족 대표와 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류건덕 유족 대표와 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15일 제천시청에서 유족 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도와 시는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면서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면서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합의가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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