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로 합판을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 임직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합판 제조공장 대표 A(55)씨와 직원 B(55)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서 폐목재를 파쇄해 합판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9월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폐목재 파쇄기에서 발생한 불이 집진기로 옮겨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폭발 전 화재 진화를 돕다가 집진기의 폭발 충격에 머리와 얼굴 등을 다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폭발 위험이 있는 집진기 전원차단, 작업자 대피 유도 등에 소홀했고, 진화 작업을 하더라도 폭발 위험 설비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A씨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인 A씨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다만 다친 작업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 노력했지만 일부 대처가 미흡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