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작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혈흔이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정진 판사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장은 직원의 근태 사실에는 전혀 관여도 안 하고 모른다. 몇 년 전 사건인데 기억도 못하고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 산재처리하는데 이해관계가 전혀없다”며 “돌아가신 분이 다쳐서 깁스를 했을 때 산재처리를 권하기도 했다. 공모해서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교사한 사실도 없으며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와 진술조서 등 동의 여부를 확인했으며 다음 기일에서 증인심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지시를 받아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전모에 C씨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현장에 놓아 두는 등 현장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