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기숙사 청소 중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유족에게 86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주 6일 근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담당하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100ℓ에 달하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한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새 안전관리팀장 B씨가 부임한 뒤로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 성적의 근무 평가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6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약 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 측은 A씨의 업무 강도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은 B씨는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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