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감독당국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5일 ‘산업안전 주요 기관장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청은 이날부터 4월 말까지를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5대 업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감독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5대 업종은 조선업, 건설업, 항만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건물관리업 등이다. 감독은 사망사고를 3년 평균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부산청은 부울경 권역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을 추가 운영하고, 중대재해 감소 건수가 전년 대비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별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이 막연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장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