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시가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소규모 건축공사장 및 재난 취약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설립돼 안전점검 및 안전 관련 민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점검 대상을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장인 연면적 660㎡의 현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관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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