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개정안 공포

앞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종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시운행 차량 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별도로 부착하도록 만든 규제도 사라진다. 그간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만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허가증을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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