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 배포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 취약 시기인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빙기는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얼음이 녹는 시기를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새로 착공을 시작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12월~2월) 보다 해빙기인 봄철(3~5월)에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 지난 2022년 겨울철(12~2월) 69명이던 사고사망자 수는 2023년 봄철(3~5월) 86명이 사망하면서 24.6%가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3월이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위험요인을 체계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정책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도 적극 독려 중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철저히 숙지해야

건설현장에서의 해빙기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크게 ▲단부개구부(떨어짐) ▲굴착사면(무너짐) ▲흙막이지보공(떨어짐‧무너짐) ▲거푸집동바리(떨어짐‧무너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사고유형별 핵심점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추락위험장소에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단부개구부의 경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또는 덮개,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대 착용은 필수다. 특히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열고 작업할 때에는 관리감독자 배치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작업종료 시 반드시 덮개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필수
굴착면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굴착 지반 종류, 부석 균열, 함수‧용수 등을 사전에 조사해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울기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토석 무너짐‧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 및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수로 측구, 방수천막 설치 등을 통해 굴착면 상부 표면수‧빗물 유입 차단 및 함수‧용수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흙막이 지보공 손상‧변형‧부식‧변위 발생 여부 수시로 확인
흙막이 지보공 떨어짐‧무너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지보공 설치 전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가 됐다면, 지보공의 손상‧변형‧부식‧변위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가운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에 나서야 한다. 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철저
거푸집‧동바리 핵심 점검사항으로는 우선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며, 높이 4.2m 이상인 경우엔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방법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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