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결과 발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
가맹본부와 협의해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침

출처 : 소방청
출처 : 소방청

정부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 빨래방 등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B’등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각각 화재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맞춤형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룸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 등급을 A(80점 이상)부터 E(20점 미만)까지 매겼다. 평가점수는 화재예방, 화재감지‧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췄는 지 여부 등을 토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 모두 B등급(60점 이상 79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미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다. 또 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점도 등급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청은 관리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소방청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끝으로 각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방문해 안전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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