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서비스가 21일부터 출시됐다.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조건은 최저 금리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이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가입 대상자는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대상은 청년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20~39세의 무주택자다. 정부는 청년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을 올해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통장은 이날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시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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