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안전 사업설명회’ 개최
올해 1:1 컨설팅, 현장검사 등 안전점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2024년 연구실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연구실안전 컨설팅, 현장검사 등 안전사업도 올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2024년 연구실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는 최근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을 바탕으로 올해 중점 추진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및 고위험연구실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는 올해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가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총 400개 기관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예외되고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연구소 및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연구소 200곳을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 취급가스 유형에 적합한 보관·취급·관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시스템도 개편된다. 오는 7월 배포되는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연구자는 QR코드 스캔으로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안전사고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그리고 기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은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된 사고’로 정의되면서, 기존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산, 바다, 습지 등 외부 연구활동 수행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관 간 공동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책임의 주체가 ‘공동연구 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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