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경영계 및 주요 기업 안전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근 경총부회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비롯해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되었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중처법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도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돕고 대‧중소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대재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기업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 전면 시행으로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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