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도 고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 질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했다”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는 가장 못 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서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가 무산되면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단체행동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며 여러차례 집회를 열었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에는 5,000여명이 모였다.

중기업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헌법소원은 공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헌법 소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공정한 가운데 집행이 돼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여러 법률가들도 유예도 유예지만, 법을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기업계가 주장해온 '2년 유예'와는 노선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중기업계는 2년 유예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중처법 자체를 무산시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바꿔야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처법을)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을 만들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업이 준비해야할 것은 최대한 노력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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