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과실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게 해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불이 번지면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화재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했지만, 도어클로저의 설치 유무‧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여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경기도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건축주는 도어클로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세 곳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공동으로 17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도 측은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방공무원 점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세부조사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망인들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2심도 피해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볼 때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 당시 조사항목에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소방공무원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판단했어야 했으나, 방화문이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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