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에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정책과제 제안 예정

민주노총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차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 안전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현재 중처법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 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사업장이 산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인건비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또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도 제안했다.

요구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산안법에 따르면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등의 유해한 작업은 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질산 등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위험업무의 2인 1조 작업 등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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