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공포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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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전개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공포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위험물 관련 사고는 343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해 345명의 사상자(65명 사망·280명 부상)가 나왔으며, 재산피해도 1096억에 달했다.

이에 개정법은 위험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새롭게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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