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보행자 충격 후 사망
유족 “통상 사고”주장했지만…원인은 범칙행위
법원 “경미해도 범죄는 범죄…통상적 사고 아냐”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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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 공원 관리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 날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었기 때문에 법규 위반 사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어겼다 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불과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내리막길이어서, A씨가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이 A씨의 법규 위반에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족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라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 사건 영상에서는 망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는 내리막길에서 망인이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평소 이곳을 다니던 망인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밖에 정황을 살펴도 망인이 업무로 인한 통증, 치료의 시급성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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