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주최하고 대한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가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정숙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주최하고 대한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가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처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정숙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주최하고 대한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가 2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중처법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이 과도한 서류작업을 요하는 관계로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중처법이 절차서와 매뉴얼, 기준 마련과 점검 위주로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 기업들이 문서작성을 위해서 정작 해야 할 재해예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중처법은 재해예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교수는 “문서작성 능력을 갖춘 대기업보다 문서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에 처벌이 집중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순종 부회장(소상공인연합회)은 “중처법은 일종의 형사법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결과에만 책임을 부여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증명을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작업만 많아졌다”고 밝혔다.

정재훈 대표(대한상공인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사업주가 중처법을 지키기 위해 컨설팅·교육을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중처법으로 사장만 처벌한다고 하니 근로자들에게 재해예방에 대한 의무주체가 아니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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