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 시행계획 수립 시 강우량 증가 전망 등 추가

앞으로 극한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해 도시 침수 전담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 내에 물 재해 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도시침수 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이 마련됐다. 또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 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극한 강우를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과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침수방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고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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