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명확하면 해당 업체에만 벌점 부과해야”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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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감리수행 중 발견된 부실에 대해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감리업체인 A, B, C사는 각각 60%, 30%, 10%의 출자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관급공사의 감리를 도급받아 공동으로 이행했다.

발주청은 현장 점검 중 이들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벌점 3점을 출자비율에 따라 A, B, C사에 각각 부과했다.

B사는 안전분야 업무는 C사가, 감리업무 총괄은 A사가 담당했기 때문에 부실의 원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사에 부과된 0.9점의 벌점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벌점 부과의 원인이 된 부실 내용이 안전분야의 업무에 해당되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시공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C사 소속의 감리총괄과 A사 소속의 안전업무 담당자의 서명만 되어 있고, B사가 부실 내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감리업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되었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부실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고 판단된다”며 B사에게 부과된 벌점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실벌점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는 업체가 억울한 제재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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